2022년 1월 5일(수) 요일부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신청을 시작했다.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 적립금)를 집하는 방식이다. 이번 2022년 영아수당, 첫만남이용권 출산 혜택 및 사용처 등을 알아보자.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하여 경력단절이나 소득상실에 대한 부담 없이, 엄마, 아빠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1.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사용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받는 대상은 2022년 출생아동부터이며,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는 첫째, 둘째 등의 순위와 상관없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형태는 바우처로 받을 수 있고 출생일로부터 1년 간만 사용이 가능하니, 이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바우처의 사용처는 레저, 유흥,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산모분들은 조리원에서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2022년 1월 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이나 정부 24(www.gov.kr)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첫만남이용권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2년 1월~3월생은 4월 1일 전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예외를 적용해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4월생부터는 1년의 사용기간이 적용된다.
2. 영아수당 신청 및 지급일
영아수당은 기존에 지급되던 아동수당 대신하여 생긴 수당이다. 기존에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하여 두 돌 전까지 지급하던 양육수당(0세 20만 원, 1세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새로운 영아수당은 0~1세 30만 원을 지급받는다. 수령방법은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은 보육료 바우처 또는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으로도 부령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지원금 및 보육료 바우처는 3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지원이 된다.
- 영아수당 신청방법
영아수당 신청방법은 첫만남 이용권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 연계되어 일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진행하면,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영아수당 신청서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추천한다.
- 영유이이용권 지급시기
영아수당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영아 수당은 2022년 1월 25일부터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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